경찰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22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계약금을 속여 뺏은 A씨를 사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7일 검거하고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피의자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해 상선으로부터 매물 주소, 공동 현관·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경찰은 지인이었던 이들이 확보한 허위 매물을 당근마켓으로 광고하고 ▲가짜 공인중개사 명함 ▲대포계좌 ▲대포폰 ▲전자계약 플랫폼 등을 이용해 대부분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전세 보증금 3억5000만원인 공실을 반전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광고하는 등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대상 지역은 강서·마포·용산 등 서울 서남권이 중심이었고 인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가 많고 광고가 쉬운 당근마켓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바쁘니 알아서 보고 가라는 식으로 비대면 범행을 일삼았다.
이 외에도 계약금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합성된 음란 사진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B씨 범죄 연루도 인지하게 돼 당일에 즉시 긴급체포했다. 따로 사무실이 없었던 이들은 모두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51명이 약 3억5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이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하철역과 대학교 인근의 투룸 오피스텔과 빌라에 거주하려던 20~30대의 사회 초년생이다. 이사 당일 피해를 인지하거나 사기 계약 후 입주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범죄 일당이 계약금을 코인 등으로 바꾸거나 음란물 합성에는 다른 범죄 조직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과 상선 등 추가로 파악된 일당 4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신종 수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의심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명의·전화번호 확인하기 ▲부동산 소유주와 입금 계좌주 명의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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