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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의 신상 문제에 집중되면서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로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진국처럼 자질과 역량을 공개로 (검증)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해서 가족이라든지 사생활 보호도 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정치 양극화의 문화도 극복하고 또 거기에 제도 개선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인사청문회 개혁은 이미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여야는 도덕성·정책 검증을 분리하자는 게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도덕성은 비공개, 정책은 공개 청문회로 검증해 그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 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문제로 흐르다 보니 정책 검증은 묻혀버렸다”며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맡으려고 해도 청문회 부담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야당은 자료 제출 의무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직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만 해도 청문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 70%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기밀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서도 공개가 어려운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해명과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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