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와 가공품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적발돼 관련 업체들이 총 34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SR, 세아메탈, 만호제강, 한국선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팀장들은 총 7차례 모임을 통해 1kg당 1,650∼1,800원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으며, 이는 담합 이전보다 31∼40%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DSR 16억 3,500만 원, 세아메탈 8억 1,900만 원, 만호제강 6억 6,600만 원, 한국선재 2억 9,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 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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