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영흥도의 학교 17곳이 최근 ‘벽지·접적지역 학교’에서 빠지면서 이곳 근무 교원들도 그간 받아온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지역의 개발 바람에 따른 변화이지만, 교원들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기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지역 등 벽지와 접적지역 등 특수지로 분류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월 3~6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수지는 해당 기관의 직원 수, 지역의 차량 보급률, 상주 인구 수 등을 점수로 매겨 가~라 등급으로 나눈다. 특히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8~12㎞ 이내 지역이다.
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5년마다 ‘특수지 정기실태조사’를 조사해 보고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특수지를 선정한다. 조사 결과, 강화읍과 영흥도 상당수 학교는 최근 개발이 이뤄지면서 학교 주변에 버스 노선이 만들어졌거나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강화읍과 영흥도의 대다수 학교는 특수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삼산초등학교, 영흥초·중학교 등 6개 학교는 벽지지역에서 빠졌으며 합일초등학교, 강화중학교, 강화여중·여고, 강화고등학교 등 11개 학교는 접적지역에서 제외된다. 그에 따라 이곳에 근무하던 교원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강화읍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강화도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최근까지도 대남방송 피해를 당하는 등 특수성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갑자기 주지 않는다니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시교육청은 강화도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인사혁신처 등에 보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시교육청은 승진에서 가산점을 주는 인사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강화도 읍내는 발전이 이뤄져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강화군의 특수성을 배려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조치인 만큼 근무 수당은 주기 어렵지만 인사 혜택은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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