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가능해진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5-07-20 14:07:38 신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 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 후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지정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됐다”며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달까지 약 8개월 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