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선재 가공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자재 비용 인상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SR과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사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라 7차례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시점과 폭을 조율하고, 각 사별로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판매 가격은 1kg당 1650원에서 1800원까지 인상됐으며, 이는 담합 이전보다 31%에서 40%까지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치는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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