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지난 14일 서구 화정동에 소재한 신성자동차 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당국의 원직 복직 판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조합원 4명을 해고한 신성자동차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신성자동차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계약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4명을 추가로 더 해고한 점을 규탄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8명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읽은 적이 있다”며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당직 서는 것을 금지하고 그로 인해 차별받고 저조한 실적을 내 계약 해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계약해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4명의 조합원이 또 해고됐다”며 “해고는 살인이며 17번의 살인을 저지른 신성자동차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3월 해고된 8명 중 한 명인 김원우 신성자동차지회 지회장은 노조가 설립된 이후부터 신성자동차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부당해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저희의 인생을 갈아넣은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시작됐다”며 “지난해 4월 노조 설립 이후 총 24명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되거나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적인 교섭 자리에서도 해고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법률대리인들의 일관성 있게 해고해야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믿는 신성자동차는 추가로 4명의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28명의 해고 및 퇴사에는 조합원이거나 전직 조합원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성자동차 측은 노조 활동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신성자동차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수년 전부터 실적에 기반한 평가 및 해촉 기준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노조원 외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해촉된 인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인사 조치를 관련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0일 지노위가 내린 판정(2차 판정)은 3월 18일 판정된 사건(1차 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며 “당사는 1차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2차 판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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