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방치된 사유지의 노후화한 석축(흙 무너짐 방지 구조물)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려 해당 지자체가 안전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석축이 비로 인해 무너졌고, 석축 상부에 있던 A씨 주택 일부도 붕괴했다. 당시 석축 하부 B씨 소유의 토지에는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 A씨는 B씨 부담으로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용산구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지만,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붕괴 책임을 확정해 안전 조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이에 석축·주택이 추가 붕괴할 수 있고 A·B씨 사이 책임 비율을 확정하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용산구에 먼저 안전 조치를 취하고 비용은 추후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구청은 이달 초 곧바로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권익위는 효율적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분리수거 용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