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가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난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 측은 지난해 4월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정황이 있다. 관련 물증도 확보했다”라며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 용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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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취재진에게 “업무상 배임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라며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 뉴진스 멤버들 모두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몸담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스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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