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프로듀서는 18일 오전 YG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양현석은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심경을 덧붙였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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