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은행, 카드사 등에서 발송하는 공식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안내했다.
또한 소비쿠폰 신청을 명목으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정부24, 각 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당국은 스미싱 문자 수신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를 통해 해당 번호를 제보하고,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사기범의 계좌를 운영 중인 금융회사나 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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