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과 함께 약 9년간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족쇄를 풀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합병과정의 불법행위나 배임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힘을 실어줬다.
이로써 이 회장은 국민연금 주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외하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의혹이나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한 굴레를 벗게 됐다. 이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AI) 경쟁구도 속 핵심분야인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향한 삼성의 새로운 탄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재계 역시 "한국경제 전반의 긍정적 파급 기대(대한상의)", "세계시장 우위 확보 기대(경총)" 등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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