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휴일 재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이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을 지적하며,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88.2%의 국민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어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운영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 생산성 제고와 주5일제 정착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2006년에 식목일 공휴일 폐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됐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만 지정돼 있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