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교육 당국 "재판 준비 중"
(청양·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군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1명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군은 최근 대전지법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청양지역 중학교에 다녔던 A군은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2022년 10월부터 동급생이던 B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괴롭힌 혐의(특수폭행·공갈 등)를 받고 있다.
A군은 중학교 졸업 후에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포함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퇴학' 적시와 함께 등교 중지 조처된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교 중지는 유지되나 재학생 신분으로 본안 소송을 받는다.
다만, A군이 제기한 퇴학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학교로 복귀한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현재 재판 관련 답변서, 변론 준비 등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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