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분담을 놓고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5월 개원 이후 중증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를 전담하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누적 환아 수는 6만 72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전 환아는 4만 3672명(71.9%)이었고 세종(6235명, 10.3%)과 충남(5461명, 9%), 충북(1025명, 1.7%), 기타 지역(4331명, 7.1%)에서도 꾸준히 환아가 유입됐다. 올해 1~5월만 보더라도 대전(1만 514명) 외에 세종(1334명), 충남(1309명), 충북(386명), 기타(1065명) 등 비(非)대전 거주 환아가 적잖은 규모다.
그러나 운영비는 시가 대부분을 감당하는 상황이다. 같은 권역의 타 시·도에서는 사실상 운영비 분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권역병원인데 대전시만 책임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수입은 16억 3000만 원, 지출은 51억 7000만 원으로 약 35억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수입 43억 4000만 원, 지출 78억 원으로 34억 6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수입 51억 1000만 원, 지출 92억 원으로 40억 9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가 많은 구조에서 병원 운영만으로 적자를 해소하긴 어렵다. 중증 장애 아동 대상 공공재활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정 인력 유지와 국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운영비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 기금은 담배 판매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 재정인데 이를 공공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국비 100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적자를 ‘착한 적자’로 인정하고 일부 국비 반영을 시도했지만 올해 본예산과 추경안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장애 아동 재활이라는 국가의 책무 앞에서도 기재부는 지침을 방패삼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치는 구호는 있지만 정작 책임지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적자를 공공의료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적자 구조인 만큼 시가 혼자 떠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6)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박종선 의원(무소속·유성구1)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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