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이사회 편파 운영'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에 대해서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 이후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촉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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