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약취미수 혐의로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시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이튿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강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피의자 말에 의하면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며 “피의자 얘기가 위해를 가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차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심부름 종류와 관계없이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또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학부모 등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내 초등학교 57개 등하교 시 연계 및 거점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