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 약물, 실손보험 보상 제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위고비 등 비만치료 약물, 실손보험 보상 제외

뉴스로드 2025-07-16 06:45:00 신고

3줄요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은 약물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며, 실손보험 가입 시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장했다. 

이는 현재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비만 관련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만이 아닌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신경성형술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토피 치료를 위한 보습제 구입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1개만 보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