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도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법 55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항목을 새로운 청구 요건으로 추가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안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회 국민청원에 약 36만명이 동의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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