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제가 약속했습니다. 화서시장 불법 부스 꼭 해결됩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 수년째 이어진 불법 노점상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간담회에서 “상인 간 자율적 합의가 최선”이라며 상생을 우선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내년엔 행정대집행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린 셈이다.
화서시장 사태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상인들 간 고소·고발로까지 번진 대표적인 민민 갈등 사례이면서 수원시의 미온적 대응이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상인 간 골이 깊었다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해당 부스는 법적으로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점유 시설임에도, 일부 상인회 관계자들이 이 부스를 활용하며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이 생겨났다.
이 구청장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상인 간의 감정적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행정처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와 타협, 그리고 내부의 자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강제철거는 마지막 카드...상생 없인 시장도 없다”
이상균 구청장은 14일 오후 팔달구청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불법 노점상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에도 불응할 경우, 내년부터는 대집행도 고려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구청장은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약속한 일이다. 상인들 간의 평화적인 해결이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강제집행은 결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상인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시장의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시장 발전의 길은 행정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인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 자율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지금은 갈등이지만, 합의만 이뤄낸다면 화서시장은 수원의 대표 상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원의 4대 시장, 갈등 아닌 화합으로”
1980년 문을 연 화서시장은 서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지역 정서를 간직한 공간이다.
그러나 2019년과 2023년 수원시의 아케이드 설치 이후 다시 등장한 노점의 재진입이 기존 상점 상인들과의 충돌을 불렀다.
특히 아케이드 하부 공간을 무단 점유하거나 점포 앞을 가리는 형태의 영업은, 상인 간 갈등을 ‘생계 싸움’에서 ‘감정 대립’으로 격화시켰다.
이 구청장은 “30여 년 전에도 노점과 점포는 공존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고발하고 철거 요구가 반복된다면, 시장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존의 원칙 아래,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담당 공무원의 피로감만 상승...‘구조개혁’과 ‘정치적 결단’
화서시장내 불법 노점은 철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수년간 미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인 간의 문제는 행정으로 번졌다.
화서시장과 연관 된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모르는 공무원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런 상황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결이 안 되는 점에 공무원조차 의아해한다.
실제 기자가 만난 팔달구청의 한 공무원은 반복되는 민원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팔달구청에서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수원시의 돈을 받아 벌금은 내는 꼴”이라며 “팔달구청만 악역을 맡는 셈”이라고 시의 행정을 정조준했다.
특히 노점에서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구청에서는 위생 교육 이수나 인허가가 불가능한 구조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 노점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고소한다. 위생점검 조차 노점상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방법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년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자와 실제 인허가 행정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현장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 “이제는 선택의 시간...강제와 상생의 기로에서”
화서시장 문제는 단순히 단속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의 침묵이 불법을 키웠고, 행정의 무관심이 상인 간 갈등을 불렀다.
하루빨리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아닌, 공정한 상생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결단도 필요하다.
수원시의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화서시장 문제는 수년간 방치되며 담당 공무원만 지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특정 단체, 정치의 외압에서 벗어나 수많은 공무원의 행정력을 낭비와 상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꼴을 막아야 한다.
이상균 구청장은 끝으로 “시장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공존해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면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시장이 살아남긴 어렵다”며 평화적 해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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