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케이제1호스팩,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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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케이제1호스팩,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

이데일리 2025-07-15 18:28:36 신고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비엔케이제1호스팩(445360)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를 미해소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지일시는 오는 16일이다. 만료일시 또한 동일하다. 이후 정리매매기간은 17일부터 25일까지 총 7매매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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