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수원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씨(40대)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원축협 율전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B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대가로 외제차 등 3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축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파악해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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