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힘·비례)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금고)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토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