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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진 하이브와의 법적 공방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이브 측은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수사 끝에 무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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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에요.
민희진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경찰 수사에서는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도어의 지분 구조상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어요. 민희진은 지난해 7월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하이브 즉각 반발, 이의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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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또한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계약 해지와 연관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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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혐의 결정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어요.
뉴진스 측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6~7개월이 있었는데도 어도어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민희진의 부재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건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이는 뉴진스도 없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지금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져 함께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민희진은 197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SM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디렉터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소녀시대, 샤이니, f(x), 레드벨벳 등의 앨범 디자인과 브랜딩을 담당하며 K-POP 비주얼 디렉터로 명성을 쌓았어요.
2019년 하이브에 합류한 후 2021년 11월 어도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2023년 뉴진스를 데뷔시켜 글로벌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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