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자료 제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전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 비밀 등을 이유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증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에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입법 조치가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가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입법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인사청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하고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강대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용태, 박덕흠, 서천호, 안철수, 최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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