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설립 세무법인 자료 내라"…與 "일반기업 자료 내라는 건 과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의심하면서 임 후보자가 이를 따져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임 후보자는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임 후보자가 국회 기재위원 시절 장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더니 본인 청문회에선 자료를 안 냈다는 논리인 셈이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는)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에 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無)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무법인의 영업 자료 등에는 개인정보가 많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임 후보자 측 입장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증언·감정법 그 어디에도 없다"고 따졌다.
유 의원은 "법문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사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일반 기업이 아니다"며 "법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법문에 어긋나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 '안 내면 고발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 세무 정보엔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가 제외되는 정보가 있다"며 "아무리 인사청문회라 해도 국세청이라 해도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고 가세했다.
김영진 의원도 "각 회사의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청"이라며 "의원실에 제보가 왔다면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챙겨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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