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5일 기은에 따르면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전날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직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이 기은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최종 판결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기은 노동조합은 총인건비제에 막혀 있는 시간 외 수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측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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