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해외 인재 유치정책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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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해외 인재 유치정책의 개선 방안

경기일보 2025-07-14 19:1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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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2023년 기준 유럽경영전문대학원(INSEAD)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의 비중이 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9위로 평가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인재 유치 매력도를 64개국 중 43위로 평가했다. 인재 양성과 유치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인재가 모이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제 관행 등으로 개인별 능력이나 실적에 따른 파격적 처우와 이직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연구원, 기업 등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해외 인재 유치에도 그대로 적용돼 연봉, 비자제도, 주거,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입학, 복지 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최정상급 인재에 대해 해외에서 영주비자를 발급하고 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지급하며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파격적인 연봉 설정이 어렵고 입국 후 검증을 거쳐 영주자격으로 변경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한국어 부담으로 인해 높은 학비가 드는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우리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2010년 ‘천인계획’에서 ‘만인계획’으로 전환, 첨단기술 관련 해외 인재에 대해 고액 연봉, 주택과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대만은 민관 합동 사절단을 주요국에 파견해 인재를 유치하고 글로벌 카드를 발급,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출입국을 보장하며 입국 후 5년간 고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고용주가 해외 인재에게 지급하는 월세, 이사비, 교통비, 통신비 등 복지비용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해 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및 극자외선(EUV) 기술, 모바일 기기의 AP,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의 모빌리티, 에너지 등의 첨단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부터 우수한 교수와 연구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최정상급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주도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과제별 연구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상품화가 필요한 연구는 기업에 맡기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고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연구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유치 목표를 정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KOTRA,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업팀이 검증한 인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공관에서 바로 영주비자를 발급해 국내 정주를 지원해야 한다. 또 초기에 자녀의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의 입학과 주거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와 직장 내의 다양성 존중과 함께 이민자도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처우하는 문화의 확립도 중요하다. 기업이 자녀 학비, 주거 수당 등 복지를 제공할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 줌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 첨단산업 단지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학비가 저렴한 국제학교(외국인학교)를 운영, 인재의 지역 정착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외 인재가 기술개발 등에 큰 공을 세운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모든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복귀를 위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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