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흰색 도장 차량이 햇빛에 노출되면 벗겨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호주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호주 내 일부 토요타 코롤라 소유자들은 최근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도장면이 손상되고 벗겨지는 결함이 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량들은 도장의 품질 문제로 인해 전체 재도장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단소송은 윌리엄 로버츠(Williams Roberts)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2010년 7월 12일부터 2014년 9월 30일 사이에 생산된 코롤라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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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문제의 도장 색상은 코드 040 화이트로 글래시어 퓨어 슈퍼 화이트(Glacier Pure Super White), 글래시어 화이트(Glacier White), 슈퍼 화이트(Super White), 슈퍼 화이트 II(Super White II) 등의 명칭으로 판매됐다.
소유자들은 이 도장 결함이 ‘허용 가능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차량 가치 하락 및 재정적 손실, 정서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토요타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에 제기됐으나, 해당 문제는 이전부터 보고돼 왔다. 토요타 호주는 2022년 중반 발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햇빛/자외선 노출이 공장 도장 프라이머 층과 금속 전착 층 사이의 접착력을 약화시켜 금속 차체 패널의 도장이 벗겨질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송을 주도하는 윌리엄 로버츠 측은 “해당 차량이 생산된 기간 토요타는 차량에 도장 박리 결함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집단소송에 얼마나 많은 소유자가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호주 내 여러 토요타 모델의 도장 벗겨짐 문제와 관련된 페이스북 그룹에는 7,0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옴니 브리지웨이(Omni Bridgeway)의 지원으로 ‘패소 시 무비용(no win, no pay)’ 조건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무료로 소송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요타 호주는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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