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키워드는 '주식'…'부동산' 제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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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키워드는 '주식'…'부동산' 제외 유력

폴리뉴스 2025-07-14 16:40:49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첫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정기획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세법개정에 핵심으로 부동산을 다뤘지만, 이번에는 6·27대출규제 이후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거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안 중 하나인 코스피5000을 지원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과 연계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문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중심으로 거액 자산가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부자감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배당 상장사를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건이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느냐, 배당 증가폭이 큰 상장사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수혜주는 엇갈리게 된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부에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비롯해 개정안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정치적 결단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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