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현재 북한의 3대 최고지도자이자 독재자로,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이북지역을 무단점거하고 폭정을 저지르는 반군의 수괴이다. 오늘은 이 돼지새끼가 남한 주도 통일 후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받을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
1. 내란죄 (형법 87조)
형법상 김정은은 소속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폭동행위
(연평도 포격, 서부전선 포격도발, GP 총격, 무인기 도발)를
확인된 것만 4차례 이상 준동+시행한 전적이 있는
조선로동당의 내란수괴로 이를 가정할 시 가능 형량은
사형이다.
2. 외환유치죄 (형법 제 92조)
(형법 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김정은은 2024년 북러동반조약의 체결로
러시아군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 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항적행위를 저질렀다.
판결은 역시 사형이다.
3. 반국가단체 수괴죄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현재 김정은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75년 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중인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자로써 형법상 판결은 사형이다.
4. 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 (ICC)
말할 필요도 없으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5. 부수적 일반범죄
현재 김정은은 형 김정남에 대한 살인교사 및
국외 폭발물 밀반입 등의 사유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한 4개의 형량이 너무 세서 이 범죄들은
형량 가중 사유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통일 후 사형당할 확률이 높으며
대한민국이 아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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