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을 수시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개조 및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차량을 정지 상태로 두고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급가속 시 발생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 명령이 내려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 문제"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병행해 불법 개조 차량과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제천시청(043-641-6394)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