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11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온라인으로 공수처에 제출됐다.
고발장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적용되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촛불행동은 "허위사실의 유포는 엄격한 처벌과 근절이 필요한 행위이고 방통위는 이를 수행할 중요한 정부 기관 중 하나"라며 "피고발인은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피고발인이 수장으로 있는 방통위의 존재 및 소관 업무의 공정성 등에 관한 신뢰를 잃게 할 정도의 심각한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이재명)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서 "방송3법과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으로 그와 같은 지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론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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