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어치료사들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지만,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와 B(20대·여)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와 B씨는 옅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 아동 학부모 등 10여 명이 방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 기간 총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총 156차례의 성희롱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으나, 자신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은 속행됐다.
심 판사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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