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의 발언 관련 고발 8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하고 함께 접수된 진정 1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던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협박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발과 진정을 포함해 총 9건이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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