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연구비 카드로 수년간 연구와는 무관한 개인 물품을 산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부터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구비 카드로 90회에 걸쳐 약 1천200만원에 이르는 개인 물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는 것처럼 쓰인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친 뒤 실제로는 연구와는 무관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점을 보더라도 연구비 카드 유용이 오랜 기간에 걸쳐 무려 90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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