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제보를 위해 뒤쫓아온 사람을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정모(6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정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불법 주차 공익 제보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던 A씨를 두 차례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와 같은 건물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이전에 건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A씨의 거센 항의에 두려움을 느껴 급히 차량을 운전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차량 옆을 인접해 통행하던 보행자나 차량 전방에 있던 행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한 차례 후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차량 좌측에 위치한 전봇대를 피해 좌회전하기 위해 또 다시 후진했을 뿐, A씨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정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계속해서 차량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불쾌감과 반감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행자, 오토바이, 전봇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후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에 따르면 차량의 전방 및 좌우 방향 모두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차량 뒤편에 사람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 차량을 후진시키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에도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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