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등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로병원,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 스마일빌, ▲올리비움 산후조리원,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정담푸드케어링주간보호센터 대구서구점, ▲이케이, ▲현대에프에스 혜성요양원점, ▲청주YMCA 무료급식소, ▲가가호호 즐거운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원노인복지관, ▲통영참사랑요양원집단급식소 등 위반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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