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애견유치원에서 소형견이 대형견에 물려 죽자 영업자가 대형견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시가 영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창원의 모 애견유치원에서 한 견주가 맡긴 소형견 1마리가 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이를 발견한 영업자 A씨는 상처 입고 쓰러진 채 죽어가는 소형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A씨는 소형견이 죽자 삽을 가져와 대형견을 수십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형견은 A씨가 애견유치원으로 데려와 키우는 유기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애견유치원을 퇴사한 전 직원이 동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시는 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CCTV 확인을 거쳐 지난 8일자로 애견유치원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애견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분류된다.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동물을 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시는 A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A씨가 대형견을 삽으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큰 개와 작은 개를 합사해 혼합 관리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수사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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