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처리
아주경제
2025-07-10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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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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