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된 특정 모델에서 발견된 ZF-TRW ACU 에어백 결함관련 소비자 소송에서 6200만달러(852억 원)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ClassAction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특정 모델에 적용된 ZF-TRW 에어백 제어 장치(ACU)가 충돌 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적 과전압’ 문제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MDL)에서 소비자들에게 6,2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자회사인 현대모비스파츠아메리카는 차량 소유주에게 6,210만100달러를 지급한다.
이는 2025년 4월 14일 기준 미국이나 미국령에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차량은 2011-2019년형 현대 쏘나타와 2011-2019년형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8-2023년형 코나, 2022-2023년형 코나 N, 2019-2021년형 현대 벨로스터, 2010-2013년형 기아 포르테, 2010-2013년형 포르테 쿠페, 2011-2020년형 기아 옵티마, 2011-2016년형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형 또는 2014년형 기아 세도나 등이다.
현대-기아 에어백 소송 합의에 따른 현금 혜택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2027년 3월 29일까지 유효한 청구 양식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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