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법원 "사회적 평가 심각하게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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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법원 "사회적 평가 심각하게 손상"

메디먼트뉴스 2025-07-10 04: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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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영숙'(본명 백모 씨)이 동기 출연자 '상철'(강모 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열린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상황과 유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유죄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백 씨는 방송 출연 당시 상철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 특히 음란성 대화 내용을 SNS 및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왜곡 및 과장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백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상철은 입장문을 통해 "백 씨의 음해로 인해 저뿐 아니라 제 가족과 지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모든 고통을 보상해주진 않지만,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저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상철은 "허위 사실을 함께 퍼뜨린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향후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거듭 유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폭로와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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