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SK텔레콤이 추가적으로 위약금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밝혔다.
SK텔레콤은 9일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로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시,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며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 예외 사례 외에도 이민,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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