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조사·심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조직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심리,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기능을 나눠 맡고 있으나 권한과 대응속도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거래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주요 사건을 초기부터 공동으로 조사한다. 금융위는 강제조사반(4명), 금감원은 일반조사반(18명), 거래소는 신속심리반(12명) 등 총 34명이 투입된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 여부를 심리하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등 임의조사를 맡는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10월 중 개정해, 가명정보 기반의 계좌를 개인 식별정보와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실천방안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과징금 등 금전 제재는 물론, 임원 선임 제한·대외 공표 등 비금전 제재가 병행된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지급정지가 가능하며,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연루자는 최대 5년간 자본시장에서 격리된다.
특히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은 증선위 의결 직후 실명 공표된다.
이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도 속도를 낸다. 오는 10일부터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현행 3심제를 2심제로 축소해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이 외에도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기존보다 10배 상향하고, 허위 공시는 최대 30% 이상 가중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상설기구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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