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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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송구스럽게 생각"

모두서치 2025-07-09 18:2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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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33)씨는 2007년 무렵부터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중3)에 진학해 장녀인 B씨(34세)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A씨의 조기 유학이 '국외유학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2012년 이전 해당 규정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유학을 인정했다.

해당 시행령은 2012년 개정되면서 부모 중 한 명만 유학생 자녀와 살아도 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A씨가 국내 중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학교에 입학한 시점은 2007년으로 추정돼 바뀐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하는 의무교육제를 택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후보자의 차녀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자비 해외유학을 다녀온 것이 되는 셈이다.

결국 관건은 이 후보자 부부가 2007년 전후로 국내에 머물렀는지 여부였는데,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 교수로, 남편은 청주대 교수로 근무하며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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