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강경 대응 상황 속에 다음 주 중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방시혁 의장을 고발 의견을 증선위에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과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의장의 고발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공정거래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책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라는 특명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주가조작 혐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계좌 폐쇄, 과징금 부과, 임원선임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소급은 되지 않아 방시혁 의장의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2019~2020년 발생했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거래소·금감원·금융위 모인 '합동대응단' 가동
조사·심리까지 한 공간에서 스트레이트로 처리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대응체계를 일원화 해 주식시장 감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 조사 기능이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기관 간의 권한 차이도 있어 긴급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돼 왔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9일 한국거래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철저히 퇴출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총 3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을 각각 전문 조사인력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대응단은 기존처럼 기관 간 조율이나 정보 전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같은 공간에 상주하면서 초기 탐지부터 조사, 심리까지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고, 금융위는 조사 전문성, 금감원은 현장 노하우, 거래소는 초동 감시·심리를 각각 책임진다.
특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시세조종 세력, 대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부정거래, SNS·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즉각 퇴출'…과징금 2배·계좌정지 시행
형식적인 제재에 그쳤던 처벌 방안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신분 제재도 함께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실질적 작동으로 보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공개 범위도 확대해 기존에는 증선위 의결 후 마스킹 처리되던 위반자 명단을 과징금 등 제재가 확정되면 법인명·종목명 등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변경한다.
이어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등 상장 유지 요건은 글로벌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퇴출 심사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주가조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저성과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솎아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에 따라 전체 상장사의 약 8~10%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시장 감시에 접목해 과거 사례를 데이터로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혐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종목군을 선별하고 의심 거래패턴을 자동 분석할 예정이다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하이브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
정부는 주가조작 피의자 실명을 공개하고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첫 사례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지목했다. 방 의장은 상장 계획에 대한 말을 바꿨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주식 상장 1년 전인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방 의장과 초기 투자자가 나눠 가졌는데 당시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과 회사 측 설명을 믿고 초기 투자자들은 모든 지분을 사모펀드 3곳에 넘겼다.
하지만 지분을 넘긴 지 1년여 뒤인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됐고 사모펀드들은 단기에 큰 차익을 남겼지만 초기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쳤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초기 투자자에게 상장이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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