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사항 등을 포함한 7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20만4000여건 가운데 보호 기간 만료로 지정 해제된 기록물은 총 7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까지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일반 열람이 제한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작성된 보고 문서들도 이번에 해제된 기록물 명단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4월 19일) 등의 문건들이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관련 기록물 22건이 지정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촉구해 온 ‘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은 이번 해제 목록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단체 등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조사기구의 예산 인력을 축소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사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의 연장선에서 박근혜 7시간 기록물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 30년간 봉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과 시민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며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관련 문건 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UN) 군사령관 안보현안 설명 결과 △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현황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 조치됐다.
한편 지난 1월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의 적법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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