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반칙운전 안 돼"…제주 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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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반칙운전 안 돼"…제주 경찰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5-07-09 10:3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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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이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등 5대 반칙 운전을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9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5대 반칙 운전 상습 발생 장소, 교통민원 발생구간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 시설개선도 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상생활 주요 위반행위인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무단횡단 등 외국인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대해서도 경찰은 하반기인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과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무단 부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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