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일조권 규제 완화…"남산밑 남고북저 지형에 맞춤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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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일조권 규제 완화…"남산밑 남고북저 지형에 맞춤 해법"

연합뉴스 2025-07-09 08:33:53 신고

정북 방향 일조권 규제를 조건 충족시 정남 방향 적용 가능

정북·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비교 정북·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비교

기존 일조권 적용 기준인 정북방향 적용 시 최소로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8m이나, 이번에 다양화한 정남방향 적용 시 12m가 돼 기존대비 4m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확보된 높이만큼 면적을 늘릴 수 있음.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등 남산 아래 주거지역에 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여전히 일조권 규제가 건축을 가로막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남산 때문에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南高北低) 지역이 많은 중구의 지형이었다. 기존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 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하므로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정북, 정남 방향 일조권 적용 예시 정북, 정남 방향 일조권 적용 예시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도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에 따른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방향 전환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 재산권을 가로막던 벽을 걷어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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