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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9일 실시된다. 민주당은 공청회 후 논의 속도를 높여 ‘9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 관련 대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이하 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장경태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민형배 대표발의)이다.
공청회에는 찬성 측 전문가로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반대 측 패널로는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참석한다. 공청회는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의원들이 이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 조직을 없애고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 등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들을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설치해 이관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부패·경제·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비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간 혼란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혼선을 막을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면서도 별도의 중복 수사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대폭 변경된 것이지만, 결국 수사 중복 방지 제도의 미비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중복수사였다. 국가수사위는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안 대표발의 의원들이 ‘9월 입법’을 예고한 상황에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정청래·박찬대 의원 역시 ‘9월 임시국회 입법’을 예고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2일 검찰 개혁 4법 발의 의원들이 주관한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집결해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에 이를 전담할 임시기구인 검찰 개혁 TF도 설치할 예정이다.
당과 별도로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조직개편TF에서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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